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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미국

미국 장례 메뉴얼

by JYExplorer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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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에 사는 가족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하는 장례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막막함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통해 미국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팁들을 공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나 검시관이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는 사망 진단서를 받거나 시신을 옮기기 위한  번째 단계입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 911 전화하여 응급실로 이송하고 사망선고를 받은  장례식장으로옮겨지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 자연적 원인이 아니거나 장례식장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영안실로 옮겨지는데, 만약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않거나 의료시설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검시관이 부검을 명령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족은 명령을 거절할  없습니다.

  • 고인이 소천하시면 곧바로 장의사에 연락하여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는 장례를 예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다면 교회에도 꼭 알려 준비를 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장례는 총 3번의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장의사 측의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예배 / 천국환송예배(장례예배) / 하관예배)
      • 소천받으시기 전 - 임종예배
        • 가족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교회에 요청하여 임종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예배는 임종을 앞둔 분의 마음과 영혼이 두려움 없이 평안한 상태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며,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니 가족과 상의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소천받으신 후 - 천국환송예배(장례예배) / 하관예배
        • 고인이 소천 받으신 후 장례일정이 정해지면 천국환송예배(장례예배), 하관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일정은 장의사나 장지와 미리 상의하셔야 하며 예배 횟수에 따라 장의사나 장지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천국환송예배(장례예배)는 고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슬픔과 위로를 나눕니다. 장소는 Funeral home이나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릴 경우 고인을 모신 관을 교회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영정사진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 유가족은 관의 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고인과 작별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하관예배는 장지에서 매장 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형편에 따라 조문객이 참여하거나 가족장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관에 흙을 덮기 전에 유가족과 조문객들은 헌화를 합니다.
  • 장례를 진행함에 다음과 같은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운구 담당 : 보통의 경우 6명이내로하며 운구할 사람이 없을 경우 장의사나 장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정사진 담당 : 유가족이나 지인 중 영정사진을 들고 이동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필수사항 아님)
    • 조의금 담당 :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받고 오신 분들의 성함을 기록할 사람들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2명 정도의 사람이 합니다. (조의금 봉투와 방명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예배 시 관 옆에 영정사진을 두는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진 크기는 16 in x 20 in입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 원하시는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장의사나 장지에 사진을 올려놓을 이젤 등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이 끝난 후 조문객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기 원하실 경우 미리 식당을 예약하시거나 식권을 구입하셔서 식당 이름과 주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사항 아님)
  • 장의사나 장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규칙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요금을 부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족들의 이름이나 형제자매, 자녀들의 이름으로 화환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 위에 올리는 Casket Flower를 주문하는데 장의사나 장지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FlOWER SHOP에서 주문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 장의사나 장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에 CERTIFICATION OF VITAL RECORD (사망신고서)는 최소 5장 이상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및 고인의 계정들을 닫을 때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례 후 추가로 신청 시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ERTIFICATION OF VITAL RECORD은 신청하시는 장마다 별도의 요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인의 은행계좌를 닫기 위해 은행을 찾을 시에는 반드시 먼저 은행예약과 방문목적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닫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하는데 은행 공증원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고인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고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1달안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망신고서를 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는 경우 소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인에게 생명 보험이 있을 시 보험금은 1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음), 생명보험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일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까지 생긴 이자는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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